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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2.11 2014가단958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2011. 9. 20. 피고의 전 처 C가 피고를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1. 10. 7. 채권가압류 결정(2011즈합13)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속아 2013. 7. 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았고, C가 원고에게 가압류채권을 추심하여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0,000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C로부터 추심을 당한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원고의 증명이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가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고, 자신도 가압류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잊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가 C에게 가압류채권을 지급하게 된 것을 피고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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