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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38989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C로부터 139,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추가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6. 14.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추가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D, 인천중부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의정부지방법원 E, F로 이 사건 추가건물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2. 12. 17.과 2013. 4. 19. 각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결정으로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6. 5. 이 사건 추가건물을 최고가 매수신고하였고, 2014. 6. 12.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8. 4.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2014. 8. 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개시일 이전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추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추가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추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유치권자로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피고는 2011. 9. 20. C, 주식회사 효창(이하 ‘효창’이라고 한다

)과 이 사건 추가건물이 포함된 포천시 G 소재 2층 다세대빌라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은 2011. 9. 26.부터 2011. 12. 26.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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