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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3 2014고정30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7. 9. 01:30경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84 대광2차아파트 입구에서 대리비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저리 가라고 욕하면서 팔꿈치로 목 부위를 여러 번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3.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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