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73,52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적, 미장, 방수 등을 주로 하는 건설회사이고, 원고는 피고회사의 이사로 있으면서 타일공사를 주로 하는 자로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순번 공사명 원고 명명에 의한다.
공사기간 공사금액 피고의 재료비 직불 금액 직불 금액 제외한 순공사비 지급금 1 C 2015. 5. ~ 2015. 8. 82,639,000원 82,639,000원 81,301,360원 2 D 2015. 7. ~ 2015. 9. 65,523,88원 65,523,880원 65,000,000원 3 E 2015. 11. ~ 2016. 3. 99,137,800원 99,137,800원 100,000,000원 4 F 2015. 10. ~ 2016. 8. 220,829,320원 72,539,658원 148,289,662원 191,544,758원 5 G 2016. 1. ~ 2016. 7. 184,033,120원 15,914,100원 168,119,020원 137,658,630원 6 합계 593,191,628원 88,453,758원 563,709,362원 575,504,748원
나. 피고는 위 별지 순번 4, 5 공사와 관련하여 직불한 재료비에 관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합계 8,845,376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1의 나항 기재 부가가치세 환급금 8,845,376원과 제1의 가항 표 중 순번 4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그 합계 37,821,286원(37,742,721원의 오산이다)에서 위 표 중 피고의 지급금 합계 575,504,748원과 순공사비 합계 563,709,362원의 차액 11,795,386원을 뺀 나머지 26,025,9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 환급금 제1의 나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8,845,3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과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상계항변으로 받아들여 살피건대, 피고가 순공사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