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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0021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73,52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적, 미장, 방수 등을 주로 하는 건설회사이고, 원고는 피고회사의 이사로 있으면서 타일공사를 주로 하는 자로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순번 공사명 원고 명명에 의한다.

공사기간 공사금액 피고의 재료비 직불 금액 직불 금액 제외한 순공사비 지급금 1 C 2015. 5. ~ 2015. 8. 82,639,000원 82,639,000원 81,301,360원 2 D 2015. 7. ~ 2015. 9. 65,523,88원 65,523,880원 65,000,000원 3 E 2015. 11. ~ 2016. 3. 99,137,800원 99,137,800원 100,000,000원 4 F 2015. 10. ~ 2016. 8. 220,829,320원 72,539,658원 148,289,662원 191,544,758원 5 G 2016. 1. ~ 2016. 7. 184,033,120원 15,914,100원 168,119,020원 137,658,630원 6 합계 593,191,628원 88,453,758원 563,709,362원 575,504,748원

나. 피고는 위 별지 순번 4, 5 공사와 관련하여 직불한 재료비에 관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합계 8,845,376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1의 나항 기재 부가가치세 환급금 8,845,376원과 제1의 가항 표 중 순번 4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그 합계 37,821,286원(37,742,721원의 오산이다)에서 위 표 중 피고의 지급금 합계 575,504,748원과 순공사비 합계 563,709,362원의 차액 11,795,386원을 뺀 나머지 26,025,9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 환급금 제1의 나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8,845,3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과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상계항변으로 받아들여 살피건대, 피고가 순공사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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