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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에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가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377 | 상증 | 2014-09-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377 (2014.09.1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전의 거래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거래로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가치가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이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2012.4.16. 이OOO가 주식회사 OOO의 비상장주식 140,68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주식회사OOO(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를 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 OOO원보다 1주당OOO원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매수법인의 주주이자 이OOO와 특수관계인(사촌)인 청구인의주식OOO의 가치가 OOO만원이 증가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4.11. 청구인에게 2012.4.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사양사업인 섬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영업내용을 보면, 경영내용이 거의 일정한 회사로서 그 기업가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바, 쟁점평가기준일(2012.4.16.)로부터 3년 전인 2009.5.28.자 거래가액이기는 하지만 OOO가 이OOO에게 OOO 주식 92,380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한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포괄적 증여는 확실한 이익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할 수 있음에도, 직접 이익을 수령한 적이 없고 거래의 당사자도 아니며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OOO와 매수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고, 매수법인의 주식에 대해 거래 전·후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부당하게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것은 위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무리하게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의 기업가치가 크게 변동된 사안이 없으므로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전의 OOO와 이OOO과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기업의 가치는 순손익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순자산가치를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이 타당하고, 순자산가치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평가하였을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매년 주식가치가 변동OOO되고 있음이 확인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의 범위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약 3년 전인 2009.5.28.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수는 없다.

(2)청구인은 포괄증여 규정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함에도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변칙적인 거래행위로 인한 부의 무상이전을 막기 위해 2003.12.30.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개정하면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증여”로 규정하여 이전방법과는 상관없이 일방인의 행위로타방인의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주식을 증여함으로써 그 주식가액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하여 지분가치가 증여 전·후 가액의 차액만큼 상승할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 점에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평가기준일(2012.4.16.)로부터 약 3년 전인 2009.5.28.자 거래가액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포괄증여 규정은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이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9월)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2.4.16. 이OOO가 OOO의 비상장주식 140,688주(쟁점주식)를 1주당 OOO원에매수법인에 양도를 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OOO원보다 1주당OOO원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매수법인의 주주이자 이OOO와 특수관계인(사촌)인 청구인의주식(13,867주)의 가치가 OOO만원 상당액만큼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OOO는 1958년부터 양복지 안감을 생산하는 코스닥상장업체였으나, 2년 연속 주식분산요건 미달로 2005.5.4. 상장이 폐지된 업체로 OOO의 1주당 가치는 비상장 주식가치 간이평가액으로 평가(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상결손법인으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어 1주당 OOO원으로 결정되었다.

(다) 매수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자와 매수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라)양도자와 매수법인의 주주들 간은 사촌지간으로 해당주식이 상장폐지되고 경기불황으로 배당금이 없어지자 직계가 방계의 주식을 모두 사주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회사에서 양도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명의신탁혐의는 없으나,이 건의 경우 양도자가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매수법인 주주(양도자의 특수관계인)들의 주식평가액이 아래 <표2>와 같이 증가하였고, 이는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과 동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2) 청구인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가 다음의 <표3>과 같이 기업가치가 크게 변동된 사안이 없으므로 쟁점주식 평가기준일(2012.4.16.)로부터 약 3년 전인 2009.5.28.자 OOO와 이OOO과의 1주당 거래가액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포괄증여 규정은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고, 쟁점주식의순자산가치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평가하였을 경우 매년 1주당 주식가치가 변동OOO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약 3년 전인 2009.5.28.자 OOO와 이OOO과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할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변칙적인 거래행위로 인한 부의 무상이전을 막기 위해 2003.12.30.「상속세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개정하면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증여”로 규정한 점,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이OOO가 쟁점주식을 매수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매수법인은 그 주식가액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보유한 매수법인의 지분가치가 같은 법의 평가규정에 따른 증여 전·후 가액의 차액만큼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기여를 통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매수법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할 것이고,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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