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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19750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63,741,22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5.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70,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27.부터 2015. 4.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3. 7. 12. 접수 제24296호로 전세금 470,000,000원, 존속기간 2015. 4. 26.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4.경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으로 1,4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갱신되었으나, 피고가 2015. 8.분 및 9.분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10. 2. 피고에 대하여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6.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차임을 2회 연체함에 따라 2015. 10. 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금전지급 청구 1)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7,391,930원{= 차임 미지급액 6,203,225원 원상복구공사비 7,975,000원 2016. 6.분 도시가스요금 66,930원 미반환 출입카드 등 960,000원(= 아파트 차량출입카드 1개 10,000원 출입문 열쇠 4개 40,000원 전자키 3개 30,000원, 에어컨 리모콘 5개 60,000원 소화기 1개 20,000원 화분 1개 800,000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항목별 판단 가 차임 미지급액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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