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5.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1: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남자 손님 2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주점 업주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소란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을 들어 위 F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 F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재차 오른팔을 들어 위 F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다수 있으나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