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3년경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된 원고는 ‘원고가 정신장애 2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B병원 소속 주치의의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2018. 5. 25.경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장애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해달라는 취지의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2018. 7. 2. ‘원고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 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 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등급을 정신장애 3급으로 결정하는 처분, 즉 원고의 위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
(갑 제12, 17호증의 각 기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0.경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10, 12, 13, 17, 18, 19, 21, 34, 35, 37, 3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활상기능상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능력장애 판정 기준 6항목 중 ‘청결 유지’,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소지품 및 금전 관리나 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