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5: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배수펌프장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차량사진,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