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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노2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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