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노48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 단순 채권 추심업무 ’를 수행한다는 인식하에 한 것일 뿐 다른 공범들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사실 오인).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현행 형사 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 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 심적 속 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 1 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