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5.19 2015노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현재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과 기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