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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5, 6,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일명 ‘C’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고인이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전달하는 금원의 3%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조합 대출팀 대리입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이 진행되려면 기존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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