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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807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금 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 아래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352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일명 ‘B사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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