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4 2020고단9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3.부터 같은 달 5.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전달한 금원의 1% 상당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 18:4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같은 날 18:2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