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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5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2. 24. 및 2019. 9. 10.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52』

1. 2019. 1. 15. 폭행 피고인은 2019. 1. 15. 12: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돈이 없어 진료비 대신 맡겨놓았던 휴대폰의 전원을 위 의원 간호사가 허락도 없이 꺼 놓은 것에 화가 나, 위 의원에 찾아가서 항의하던 중 위 의원 의사인 피해자 D(39세)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오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야 씨발놈아"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방사선기사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위 폭행을 제지하자 왼손을 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E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5. 12:15경부터 같은 날 12:24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D이 진료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200』

3. 협박 피고인은 2019. 3. 15. 15: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그 곳 의사인 피해자 D(39세)이 2019. 1. 15.경 발생한 폭행 등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감옥에 갔다오면 병원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피해자 D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감옥에 갔다오면 병원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진료실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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