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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19나6825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갑 제1, 3,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시 C 대 5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래 D 소유의 토지로서, E, F을 거쳐 원고가 2018. 9. 19. 경매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45.13㎡와 목조 초가지붕 단층헛간 21.11㎡ 및 목조 초가지붕 단층변소 6.76㎡(이하 위 지상건물들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0. 5. 22. G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가 2005. 9. 28. 2005. 8.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20. 4. 22.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8. 9. 19.부터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 제1심판결은 부당이득 지급의 종기로 청구취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을 추가로 포함시켰으나, 원고의 소유권 상실 여부는 권리자인 원고의 영역에 속하는 사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자인 피고가 이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표시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참조). 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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