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1028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제67동 제3층 제310호 등기전부사항증명서 상 표시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제67동 제3층 제310호 등기전부사항증명서 상 표시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