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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50857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C, 제3층 1호를 인도하고,

나. 12,000,000원과 2016. 4.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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