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50857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C, 제3층 1호를 인도하고,
나. 12,000,000원과 2016. 4.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C, 제3층 1호를 인도하고,
나. 12,000,000원과 2016. 4. 18.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