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부산 서구 D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6. 3. 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 그 무렵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인데, 현재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7. 4.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하되, 손실보상금은 피고 B 532,643,600원(토지, 건물 및 지장물), 피고 C 384,954,300원(토지, 건물 및 지장물)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7. 6. 2.로 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1. 피공탁자를 피고 B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제528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C로 하여 같은 법원 2017년 금제529호로 위 각 손실보상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위 변제공탁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