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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는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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