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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9.05 2019노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결과가 ‘높음’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13~2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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