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아래와 같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일실수입 5,977, 729원, 기왕치료비 946,380원, 향후치료비 81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 B은 마취통증학과 의사로서 전신마취 전에 원고의 치아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치아의 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치아 보호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일반 후두경이 아닌 비디오 후두경 또는 광섬유 후두경을 이용하여 기관내 삽관을 하여야 하며, 기관내 삽관을 하는 과정에서도 치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런데도 피고 B은 전신마취를 하기 전에 원고의 구강 구조나 치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일반 후두경을 이용하여 기관내 삽관을 한 잘못으로 원고의 하악치 5개가 발치되게 하였다.
나) 설명의무 위반 피고 B은 원고에게 기관내 삽관을 하기 전에 그로 인한 위험과 일반 후두경을 대체할 방법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었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의 치아가 발치된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 B이 기관내 삽관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의 치아와 치주의 상태가 불량했기 때문이고, 비디오 후두경 또는 광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