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4. 4. 24.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자이고, D는 E의 남편으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자이다.
나. 피고 회사와 D는 2009. 5월경부터 D의 형인 G을 통하여 몇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1억원을 차용하여 위 돈을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위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다. E는 2013. 11. 1.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2,000주 중 1,400주를, 2014. 4. 1. 피고 C의 처인 F에게 피고 회사의 나머지 주식 600주를 각 매도한 후 2014. 4. 24.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F은 2014. 4. 24.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2014. 1. 15.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미변제원금 7,000만원을 2014. 2. 20.부터 매월 300만원씩 분할변제하되, 2015. 5. 20.까지 전액 상환하고, 원금 잔액에 대하여는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매월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하고, 위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함께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원고에게 약정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4. 2. 11.부터 2015. 1. 29.까지 원고에게 별지 변제내역 순번 제6번 내지 제21번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정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