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51665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97,539원 및 그 중 14,375,820원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는 2016. 6. 2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20. 7. 5., 이자 연 21.2%, 지연손해금율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대출금 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7. 15. 기준으로 원금 14,375,820원 및 이자 4,267,980원, 지연손해금 3,153,739원이 미변제 금액으로 남아 있다.
나. 원고는 2018. 11. 2.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A 유한회사를 거쳐 순차 양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합계 21,797,539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원금 14,375,8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