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평택시 F 답 1,273㎡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5. 30.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5. 9.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평택시 F 답 1,2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 명의로 마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5. 30. 접수 제27128호로 피고 C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 C과의 명의신탁 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8. 10. 접수 제43591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D, 채무자를 피고 C,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E는 피고 D에 대한 3,4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다항 기재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였고, 2007.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E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피고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7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 B에게 있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