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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11231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787,870원, 원고 B에게 18,025,2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4. 2. 05:14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외곽순환도로 송추방향 64킬로미터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술을 마신 채 상당히 빠른 속도로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고양인터체인지 쪽에서 통일로 인터체인지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3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E 15톤 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차량 후미 오른쪽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고(이하에서는 C을 ‘망인’이라 한다

), 이 사건 사고의 대략적인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후미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미등이 각 1개씩, 그 미등의 바깥쪽으로 작업등이 각 1개씩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왼쪽 미등과 차폭등은 꺼진 상태이었고(이와 배치되는을 제1호증이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나머지 미등과 작업등은 당시 피고 차량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들에 비하여 휘도가 약한 상태이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피고 주장과 달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웠다.

3) 원고 A는 C의 법률상 배우자, 원고 B는 C의 딸로서 C의 법정상속인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음주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망인의 과실과, 가로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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