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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20나1599
물품대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에 관한 항소 및 당 심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소매점에 납품한 식료품을 진열하고, 유통 기한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매장에 납품한 진공 소면의 유통 기한이 경과하도록 진열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징금 1,170만 원의 부과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 금으로 1,1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소매점에 식료품을 납품해 온 사실, 피고는 수원시 권선 구청으로부터 유통 기한 (2018. 11. 10.까지) 이 경과한 샘표 오리지날 진공 소면 4개를 진열했다는 이유로 1,170만 원의 과징금( 이하 ‘ 이 사건 과징금’ 이라 한다) 부과 처분을 받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식품 위생법 제 44조 제 1 항 제 3호, 제 75조 제 1 항 제 13호, 제 82조 제 1 항에 의하면 유통 기한이 경과된 식품 진열 금지 및 이 사건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영업자인 피고 내지 그 종업원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에게 납품한 식료품에 대한 유통 기한 관리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 및 당 심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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