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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11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00:0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632호와 1211호에서 성매매에 대한 채팅 어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각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인 C(632호)과 D(1211호)과 각 성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작성의 자인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단속현장사진, 증거자료(계약서, 관리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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