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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5나273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의 2행 중 “갑 제2, 3, 5호증” 다음에 “, 갑 제6, 8호증”을, 7행 중 “추가로 의뢰하였고 원고가” 다음에 “2014. 4. 10. 5,359,7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고”를 추가하고, 7행 중 “2014. 4. 30.”을 “2014. 5. 20.”로, 15행 중 “2014. 10. 25.”을 “2014. 11. 17.”로 고치고, 2의 9행 중 “5,340,8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음에 “또는 위에서 통보한 11,480,000원”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부터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 10. 25.”은 “2014. 11. 1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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