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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단20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20:1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철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 세, 상지 절단으로 인한 지체장애 3 급) 가 피고인과 친구들의 술자리에 자꾸 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2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9회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하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몸을 붙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둥근 천장의 골절,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촬영된 CCTV 분석)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및 입 퇴원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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