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넘어진 위치 등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 82세라는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본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5. 13:00경 경산시 D아파트 104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여, 82세)이 키우는 고양이 소리 때문에 출입문을 닫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두 손으로 힘껏 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