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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17 2016고단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길안면 만음 교 35번 국도 상을 길 안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여, 56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 양형 인자 1) 감경요소 처벌 불원 2) 가중요소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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