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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1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9. 7. 1.경부터 2013. 6.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C에서 유제품 도ㆍ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3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6,169,09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3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96,582,054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 5. 3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54,874,763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 6. 3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47,586,1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보충조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3년1기), D 세금계산서 3장 사본, E 세금계산서 3장 사본, 피고인의 각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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