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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1264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남양주시 C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3. 4.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9. 3. 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⑵ 원고는 정비사업에 관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0. 9. 17. 사업시행인가를, 2017. 2.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각 받았고, 남양주시장은 2010. 9. 30. 사업시행인가를, 2017. 2.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각 고시하였다.

⑶ 원고는 2012. 4. 1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7. 9. 2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각 받았고, 남양주시장은 2012. 4. 19.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2017. 9. 2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각 고시하였다.

⑷ 피고는 정비사업구역 내 남양주시 D에 있는 A아파트 제아동 제301호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지정한 분양신청기간 중 2017. 3. 19.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7호증

나. 판단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고시되어 피고는 더 이상 소유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소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여부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만료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용을 부과ㆍ징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정관에서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며, 분양신청 후 장기간 분양계약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현재 관리처분변경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총회결의무효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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