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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합501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4,77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 C 일대 39,145㎡(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를 남양주 A(Dㆍ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을 사업부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다. 원고는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6. 12. 14.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9.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2. 13.경 피고를 비롯한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기간을 2017. 12. 26.부터 2017. 12. 28.까지로 정하여 분양계약체결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의 정관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③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분양대상자가 제45조 제6항의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체결 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분양계약체결 종료일 다음날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45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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