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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합3
특수강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8 고합 3, 91( 병합) 피고인 별로 따로 기소되었다가 이 법원에서 병합된 공소사실을 하나로 정리하여 기재한다.

피고인

D은 2016. 8. 10. 경 이전에 교제하였던

K이 사리 분 별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가로채려고 하였으나 이미 K이 신용대출을 받아 그 돈을 모두 피해자 L( 당시 23세 )에게 주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K, 또래 친구들인 피고인 A, M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D의 공동 주거 침입 이에 따라 피고인 A, D은 M, K과 함께 2016. 8. 11. 03:11 경 부산 북구 N 빌라 O 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K이 그 곳 출입문 잠금장치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해제시킨 다음 방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 D, M, K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A, D의 특수강도 피고인 A, D은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의 집에 침입한 후, 피고인 D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 니가 K이 앞으로 대출을 받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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