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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9노2890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31.부터 2019. 6. 10.까지 상습적으로 18회의 절도행위 및 2회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행위를 저질렀고, 검사 역시 공소장에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를 기재하였는바, 단순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된다 할 것임에도(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71 판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을 상습절도죄로 의율하였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1면 제3행의 “상습절도”는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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