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오후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파주시 F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위 D의 신고로 파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 경 위 아파트 213 동 앞 노상에서 위 경위 H로부터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어서 인적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 야 이 씨 발 새끼들 경찰 관놈들” 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경위 H의 얼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