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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12 2016고정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며, 고소인 C(60 세, 여 )과는 같은 D 부동산에서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부천 송 내 북부 역 번지 불상에 있던

D 부동산 사무실에서, 같은 사무실 팀장이 던 피해자 C(60 세, 여 )에게 강원도 평창군 E의 토지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430만원을 빌려 주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가 나가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에 전세가 나가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430만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돈을 모아서 공소사실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43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43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피해 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10. 경 근무하고 있던

D 부동산 사무실의 운영이 어려워서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② D 부동산의 팀장이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제안한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할 대금이 부족하다고

말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할 때에 430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피고인이 나중에 피해자에게 430만 원을 변제하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정한 사실, ④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명의 팀원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 ⑤ 피해자가 그 뒤에 피고인에게 43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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