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1801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273,280원과 그중 60,278,852원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