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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19 2015가단545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8. 가영건설 주식회사의 소유이던 평택시 D, E 임야에 관하여 2013. 7.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위 각 임야는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가 진행됨으로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임의경매 사건의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매각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5. 4. 23.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45,389,025원을 6순위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가영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보다 선순위 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나. 판단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ㆍ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제1항 ,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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