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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3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태국 현지 법인인 주식회사 E을 인수한 다음 주식회사 D에서 물건을 공급하여 위 태국 현지 매장에서 판매하는 형태로 건강식품 무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0.부터 2015. 9. 19.까지 위 태국 현지 법인 매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2. 20.부터 2015. 9. 19.까지의 임금 합계 13,000,000원(매월 200만 원 중 첫 달 급여 일부 100만 원 지급)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이 2016.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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