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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23 2016가단54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요양을 받던 중, 2012. 3. 28. 화장실에서 넘어져 왼쪽 대퇴골 경부 진구성 골절 및 고관절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거동시 보호자와 함께 걷도록 주의를 주는 등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였다.

또한, 피고의 피용자인 요양보호사 D가 휠체어 부축에 의하여 원고를 화장실로 안내하였다.

따라서 D는 원고가 용변을 본 후 침대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부축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자리를 이탈하였다.

피고 내지 D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원고가 용변을 본 후 혼자 돌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 내지 D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진료비 1,663,713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1,663,71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나 D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1호증 내지 을4호증의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원에는 필요시 비상벨을 누를 수 있도록 침상과 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가 원고 옆에 떨어져 있었던 사실, 원고의 아들인 E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달 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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