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우안 실명이라는 중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06년경 우안 각막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이러한 과거력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결과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형편에서도 위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