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귀가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이 적절한 시기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먼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매월 100만 원씩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