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4나34342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갑1호증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서명날인은 피고 본인이 다른 서류에 기재한 서명날인 또는 피고의 자필과 서로 상이하다(당심 감정인 G의 필적감정결과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