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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14:40경 서울 강동구 천호1동 34-2에 있는 농협 앞 골목길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채 늦게 걸어가는 피해자 D(45세)에게 진행에 방해가 되니 비켜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피해자를 매단 채로 같은 동 42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지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4월~1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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