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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53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15:40경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8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향남로에 있는 종합경기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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