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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51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향남읍 향남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향남TG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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